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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한남자를 공유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말세다 말세" 등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한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심지어 임신도 동시에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닮은 일란성 쌍둥이'로 잘 알려진

안나와 루시 자매다.

이들은 성형수술, 운동 등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

영국 일간 더 선은 14일(현지시간)

호주 출신 일란성 쌍둥이 안나와 루시가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남자친구 벤과 약혼을 했고

이들은 '동시 임신'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남자친구 벤을 공유하고 있는

안나와 루시는 행복하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벤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둘에게 키스를 한다"며

"그는 우리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공유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쌍둥이"이라며

"벤은 우리의 영웅이자 매력있는 왕자님"이라고 강조했다.

벤도 "안나와 루시 둘을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쌍둥이들은 이에 감격했다.

반지는 모두 세개로 쌍둥이 자매와 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하는 것은 사연이 있다.

호주에서는 세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체외 수정을 통해 동시 임신 계획도 밝혔다.

안나는 "내가 임신하면 루시도 곧바로 임신할 것"이라며

"우리 몸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 "정말 오늘이 최저가?" 카카오 무섭게 뛴다

카카오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15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카카오는 전일 대비 1500원(1.05%) 오른 1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NAVER는 0.13%(500원) 38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 주가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3조9259억원으로 3위를,

NAVER는 63조4878억원으로 4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가 NAVER의 시총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는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48조470억원, 카카오는 34조4460억원으로

무려 14조원 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

차이가 20조원 넘게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조단위 대어급 자회사가 상장에 나서면서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네이버를 맹추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카카오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네이버의 주가 부진은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네이버의 개발·운영비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임직원 연봉 인상 및 주식보상 비용 등의 증가로

작년 대비 29.5% 증가한 1조5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케팅비 또한 네이버페이 적립금 증가 및 웹툰 등 신사업에 대한 비용이 늘며

작년에는 전년 대비 52.5% 증가한 5459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7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카카오는 인건비 상승에도 실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918억원에서 2888억원으로 소폭 뒷걸음질친 것과 대조된다.

매출성장률도 카카오는 1분기에 44.9%를 기록해 네이버의 29.8%를 크게 웃돌았다.

0. 존엄사후 새생명 주고 하늘로 떠나…연명의료중단후 첫 장기이식

2018년 2월 국내에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한 사례가 나왔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임종기에 처한 52세 남성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간과 신장을 총 3명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를 의학계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후

실제 환자에 장기이식을 한 첫 사례로,

전날 온라인으로 발간된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사망해 같은 날 장기이식을 했으나

수혜자의 예후 등을 살펴 약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정식 공개됐다.

이 환자는 50대 초반 남성으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에 가까운 뇌 손상 상태에 빠졌다.

장기 기증을 위한 뇌사 기준에는 맞지 않았으나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처했다는 데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동의했다.

결국 가족들은 의료진과의 논의 끝에 환자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키로 했다.

국내에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고 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8시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인 승압제 투여가 중단되자

약 15분 후에 심장박동이 정지했다.

5분간 아무도 환자에 접촉하지 않는 관찰 기간을 가진 뒤 사망이 선언됐다.

이후 간과 신장 두 개가 3명의 수혜자에 각각 기증됐다.

이 교수는 "당시 환자의 가족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에는 좋은 일을 하고 보내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며

"연명의료를 중단한 후 장기 이식은 위법이 아니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고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장기 기증과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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