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복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이 청원글 작성자는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 테니
사저 크기는 (13평의 절반 수준인)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을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방 2개가 있는 44m²(옛 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고,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도 말했다.
12일 올라온 국민 청원글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관련 보도와 인터넷 부동산 게시판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거주 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원글 작성자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이 ‘네' 하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라며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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